건설현장 건강보험료 징수 제도 검토


이건선 대전시개발위원회 부회장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마다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징수 범위가 확산되다 보니 전문건설업체는 건강보험료 징수규정이 제대로 정리돼있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현장단위별로 제대로 신고, 납부하고도 발주처로부터 정산받지 못한다든지 항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 역시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잦다 보니 노임협상을 하다 보면 건강보험료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근로자들은 한 달에 얼마를 보장해달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결국 인건비 인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원가명세서에 직접 노무비의 건강보험 1.7%, 국민연금 2.49%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6.12%(사용자3.06%, 근로자 3.06%) 국민연금 9%(사용자4.5%, 근로자 4.5%)로 사용주가 건설원가 계약내역 명세서 비율보다 건강보험 1.36%, 국민연금 2.01%로 합산해서 3.37%를 더 납부하고 있다.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는 실징수하는 요율이 건설현장의 전문건설 하도급 계약명세서에 적용하는 비율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같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전문업체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중 현장사무요원(공무, 도면작성자, 자재관리원, 안전담당, 경비, 청소원, 보조작업요원 등)은 간접노무비 대상이라 해 납입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사회보험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을 받은 전문업체에서는 내역상에 간접노무비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규정이다. 이들은 보조요원일지라도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요원들이고 건강보험의무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납부명세를 제출했을 경우 반드시 정산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관급공사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별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로 명확하게 규정돼있어서 정산하는데 시비가 없다. 그러나 민간공사일 경우(아파트공사, 개인건물, 공장, 정부투자기관)는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가 아닌 '정산할 수 있다'로 모호하게 돼 있다. 


그러면 관급공사가 아닌 건설현장에 공사는 건강보험 신고 납부는 안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4대보험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보조인력이든 일용근로자든 무조건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납부만 해야 한다고 할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가 정산받을 수 있도록 모호하고 각기 다른 규정을 관련기관과 협의 징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원도급자 도급자인 건설사들은 물론 한국전력까지도 내부규정을 들어 납부한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정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인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대상이 되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나면 정산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급공사처럼 대한민국에 모든 건설현장은 민간공사든 보조인력이든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로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 아니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신고 납부를 각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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