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초기 단계 시공사 참여 제한 개선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공책임형 CM제도의 도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

LH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 운용기준’ 문제점 지적

"건설사 참여 시기 더 앞당겨야”


  현행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이하 CMR) 제도에서 사업초기 단계에 시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 lh


[LH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 운용기준’ 문제점]

국내 건설 발주 제도, 국가계약법 등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많아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그대로 적용 무리

시공책임형 CM의 핵심은 설계가 완성되기 전 발주자와 계약자간 공사비 상한을 협의하고 그 이하의 금액으로 사업을 완료해 수익을 나누는 것.

하지만 LH의 운용기준에서는 설계가 끝난 후에 시공계약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 원가 절감의 여지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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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8일 건설동향브리핑 ‘시공책임형 CM제도의 도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 운용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의 CMR 제도는 건설사가 설계에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고품질 건설을 이끄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으로 발주자의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의 공공건설시장에서도 그 성과가 확인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LH의 특례기준은 시공사의 조기참여를 못하게 해 CMR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특례기준 배점기준에 입찰금액이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량적 평가가 들어가 있어 CMR 제도의 취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내 제도적 여건과 발주체계의 한계로 진단하며 “변형된 형태의 시공책임형 CM을 통해 새로운 발주체계를 시험해 볼 기회는 되겠지만 CMR의 효과와는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형의 CMR 체계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발주자와 건설사 관점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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