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최소화 법·제도 마련 시급


'빨리 빨리' 논리, 일관성 없는 건축공사 강행

건축주와 설계,시공사 간 갈등 야기


   도심 내 건축분쟁을 최소화 하는 현실적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출처 김윤권 변호사 -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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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빨리' 논리와 일관성 없는 건축공사 강행이 불러온 건축주와 설계,시공사간 갈등의 현안들 (본지 8월 30일자 사회면 보도) 자율 해결이란 말이 무색하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의 모순 덩어리가 도를 넘고 있다.


경기 용인시 양지면 690번지 내 신축공사장에서는 준공검사를 앞두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배려와 양보란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불신과 부정의 갈등만이 존재하는 진퇴양난의 꼴로 이어져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높다.


단초는 주거지 인근 건축공사로 인해 야기되는 주민들의 불편과 대책, 건설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갈등과 분쟁을 외면한 시공사와 행정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허가권자의 안일한 태도가 건축·시공·행정의 복합적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오히려 갈등의 빌미만 키웠다는 여론이 지대하다.




물론 허가권자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다지만 건축설계사와 시공업자를 믿고 허가신청서류 검토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다는 언론적인 답변만으론 이해관계자 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순조롭지못한 소통과 협의도 문제다. 억울해도 호소할곳 조차 없고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욱 외롭고 힘들다는 힘없는 자의 절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축 지식이 전무(全無)하다는 한국프로젝트연구소장 김 모씨는 "준공검사전 입주가 가능하다는 건설 시공사 측(㈜ K건설산업) 말만 믿고 입주했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큰 낭패를 보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시공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수개월 공사가 지연되자 건축주와 협의한 준공 날자를 맞출수 없다는 판단과 입주자의 사정을 고려해 사전입주를 묵인·방조 했고, 이로인해 설계변경 등 승인전 불법행위(건축법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는 일이 벌어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현행 건축법 제22조에는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검사 이전 입주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입주 등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건축사의 공사감리 소홀과 시공사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며 그책임 또한 면할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의 비중이 큰 이유다.


이에 ㈜K건설산업 관계자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 모든 과정에는 현장에 존재하는 건축설계사와 시공사의 이윤우선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관습이라 판단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지도·감독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건축주와의 면담에서 "건축주의 입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의 계약조건을 토대로 이뤄지고 해결돼야 한다"며 "다만 행정업무상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는 더 이상의 피해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정확히 처리 하도록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일간투데이 유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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