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로 도로훼손시 운전자와 보험사는 공사비 배상해야", 법원
"사회통념 상 요구 점검 정비 못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사회통념 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 이로 인해 도로가 훼손돼 복구공사를 실시했다면 운전자와 보험사는 그 공사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참고자료] 출처 부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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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한국도로공사가 A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보험사는 4.5t 화물차의 소유자인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015년 9월22일 오후 1시51분께 남해고속도로 한 기점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화물차에 이상을 느꼈다. 이후 갓길에 정차하려던 중 자동차의 엔진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소유·관리하는 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인해 훼손됐다.
한국도로공사는 B씨에게 같은 해 10월21일까지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할 것을 청구하는 고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지정된 일자까지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회사를 통해 훼손부분의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공사 회사는 복구공사의 단가로 490만원을 청구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연료를 싣고 주행하는 만큼 연료계통의 유류 등이 직접적인 가연물이 될 수 있으며 전기·점화계통에 의해 열 발생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사용자는 엔진 과열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활장치·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동력전달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제동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점검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행 중에도 수온계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열을 식히는 등 차량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화재는 B씨가 차량의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보험자인 B씨는 한국도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보험자인 A보험사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상법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