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실무 설명회
9월 20일(수) 열려
오후 2시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2층
‘효율적인 채권회수 및 강제집행 대응 방안’ 주제로
조합원 누구나 참석 가능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손명선)은 오는 20일(수) 오후 2시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법률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대금에 대한 효율적인 채권회수와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약 3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sn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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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천교 법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무적인 법률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 이후에는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조합원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례에 대한 검토와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있다.
조합원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가 진행 중이다. 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설명회 관련 문의는 조합 법무지원팀(02-3284-2122~5)으로 하면 된다.
건설법률실무설명회는 조합원의 건설업 관련 법률문제 해결 및 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하도급 분쟁 및 회생, 강제집행 실무, 기업경영과 형사문제, 하도급 분쟁해결 방안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김영란법, 공사대금 및 산업재해 분쟁 대응전략 등을 주제로 7차례 열린 바 있다.
설명회에는 대학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조합원사 임직원 및 조합 직원 등 매 회마다 100여명이 참석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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