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체 제도, 행정 낭비 사례?


결론 없는 회의만 반복

서울시,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 의견에 편중

결국 보상금액 인상요구만 나오게 만들어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예방하겠다며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의체 제도가 결론 없는 회의만 반복함으로써 3~4개월의 시간만 흐르게 하는 대표적 행정 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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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105/82204204/1#csidx41fca105da62815a6be502f34df1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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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체 제도시가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사업시행인가 절차 및 분양신청 접수 완료 후 조합, 현금청산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4각 이해관계자와 공무원 및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원만한 이주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협의체다.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협의체 자리에서 평행선상의 자기 주장만 오고가 조례에서 정해진 ‘3차례 협의’만 진행하는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힘쓴다’는 대외적 전시 행정에 조합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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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 할 수밖에 없는 구조

현행 사전협의체 제도는 애초부터 해답 도출이 불가능한 채 탁상공론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시가 사회적 약자로 평가되는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자 결국 보상금의 액수만 더 올려달라는 일방적 요구만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협의체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 회의 석상에서 오고가는 유일한 화두는 돈의 액수다.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자들은 자신들에게 좀 더 많은 보상금 및 청산금을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은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상금을 높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상금 및 청산금 규모를 정하자고 협의를 위해 모인 참석자들 모두가 합의 권한이 없어 공리공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서 협의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보상금을 높여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보상금 및 청산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반면 주거세입자 및 상가세입자의 경우에도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가 없어 통일된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협의체 자리에 참석한 세입자들은 각자 자기 개인의 주장만 나열하기 때문이다.


결국 엉성한 사전협의체 시스템이 양 측 간 팽팽한 대립각만 커지게 만든 셈이다.


실제 협의체 과정을 지켜본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현행 사전협의체 제도의 문제는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국 조합, 세입자, 전문가 등 3자가 자리에 앉아 양 측 주장만 재확인하다가 끝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세입자는 돈을 더 달라, 조합은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못 준다는 식으로 양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 결론 나오는 건 없다”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 협의체 운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간전문가의 합리적 조정? 현장선 무용지물

서울시가 사전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며 기대한 민간전문가의 합리적 조정도 현장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가 중재를 하더라도 돈을 더 달라는 명백한 요구에 사실 이들이 중재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법령 기준이나 사례 같은 것들을 소개해 줄 뿐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좀 더 세심하게 알려라” “이러이러한 서류를 좀 더 보완해 공개하라” “세입자들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보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라”는 조언 정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세입자들이 보상금에 추가해 이사비·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조합은 더 못 주겠다고 하는 대립각 구도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특히 중재의 강제 권한이 없어 양 측 이해당사자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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