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 실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 

지하안전 기술자 조기 양성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하여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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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하안전 교육기관

수요조사 결과, 총 8개 교육기관(종합3, 전문5)에서 교육 실시 계획


지하안전 교육내용

지하안전 전문교육 총 73시간(기초/심화교육으로 구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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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사전교육은 다가오는 8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을 포함한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며, 지하안전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출장교육장),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 건설기술교육원(‘17.8월), 건설기술호남교육원(‘17.10월), 건설산업교육원(‘17.11월)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금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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