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5조원 하수도사업 '직영' 전환


'18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법 적용받는 

'지방직영기업' 전환… 국내 최대 규모

지자체 직접 운영, 

민간기업 경영‧회계 방식 도입

경영의 자율성‧효율성‧투명성 ↑

 지난 6년간 철저한 사전준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13일 공포


  서울시가 하수도사업을 자체적인 예산편성, 회계관리를 통해 자율성‧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식을 전환한다.  


탄천하수처리장 출처 워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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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오는 '18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수도사업은 당장의 조직변동은 없이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 과 체제를 유지하되 예산, 회계, 자산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해 관련 검토용역('11. 3.), 하수도 자산평가('15. 4.),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16. 7.) 등 지난 6년여에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제정에 앞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17. 4.)를 개최해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순자산('16년 기준, 5조 5,270억 원), 예산('17년, 7,910억 원), 1일 하수처리능력(498만 톤) 면에서 단연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직접경영방식(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지방공단‧공사)으로 나뉜다. 지방공단‧공사는 지자체가 독립된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간접 경영하는 방식이라면,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국‧과 또는 본부‧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되 경영과 회계처리 방식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하는 식이다.


 「지방공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원칙(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크게 ①회계의 종류(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와 ②회계처리 방식(현금주의‧단식부기→발생주의‧복식부기) 두 가지가 변경된다. 


우선, 회계 종류가 전환됨으로써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조직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처리 방식은 기존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단식부기는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처럼 현금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방식이다. 반면, 복식부기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증감‧변동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어 통합적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8월 중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0월부터는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 회계전문요원(공인회계사)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내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하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운용상 독립성과 신축성이 요구됐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비 조달에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 시는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수익사업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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