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존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24년까지 순차 도입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합의.

13일(목) 부산서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제71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현존선박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시기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13일(목) 업계 대상 설명회에서 관련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source assettips.blogspot.kr


입출항 시 선박 밸러스트수 유입 유출 과정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水)


**선박평형수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선박의 평형수(밸러스트수) 이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와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평형수에 포함된 유해 수상생물과 병원균을 제거, 

무해화 또는 그 유입이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설비를 말한다. 


선박 밸러스트수 처리 과정

이상 출처 http://assettips.blogspot.kr/2016/05/ballast-wa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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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지난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올해 9월 8일 발효 예정이다. 협약 발효 이후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즉시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협약 발효 전 이미 건조된 선박(현존선박)의 경우 평형수 처리설비를 언제까지 보완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당초에는 현존선박의 경우 협약 발효(’17.9.8) 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IOPP)*에 따른 첫 번째 정기 검사일(5년 주기)이 도래하기 전까지 일괄 적으로 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기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을 모든 현존선박에 적용할 경우, 협약 발효 후 4~5년 뒤인 특정 시점(2021~2022년)에 설비 수요가 집중될 것을 우려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설치 기한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정함으로써 최대 2024년까지 연장되도록 하였다. 


*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IOPP)에 따라,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이 국제 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5년 단위로 검사 

 

** ① 2014.9.8 前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과 ② 2014.9.9 後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을 나누어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기한을 다르게 설정, 검사시기에 따라 2024년까지 설치기한 연장   

   

또한, 본래 교환수역이 없는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현존선의 경우에도 모두 올해 9월 8일 전까지 평형수 처리설비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다른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새롭게 합의하였다. 현재 이러한 선박들은 기항하는 항만당국에서 정한 평형수 처리방식에 따르도록 하므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우리와 해역을 맞대고 있는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동향을 지속 파악하여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 기존선박은 ‘평형수 교환수역(육지로부터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수심이 200m 이상일 것)’에서 평형수를 교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유예할 수 있으나, 한-중-일 간 항로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역이 없음 

 

해양수산부는 13일(목) 오후 1시 부산 한진해운빌딩 대강당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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