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일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독과점 구조 고착화


한국씨엠·동해·동우씨앤디,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위탁용역 58% ‘독식’

위탁용역 64곳 중 한국씨엠이 15곳 차지

주거환경연구원, 공공지원제 7년 전수조사

선정기준 편파성이 독과점 시장구조 키워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7년간 일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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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이 2009년 공공지원 시범지구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공공지원 위탁용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지원제 적용 현장 총 64곳 중 무려 37곳을 상위 1·2·3위 업체가 싹쓸이해 간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 업무 전체의 58%를 상위 3개 업체가 나눠가진 것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조직 체계 출처 애플주스 


1위는 15곳의 위탁용역을 수주한 한국씨엠, 2위는 13곳의 동해종합기술공사, 3위는 9곳의 동우씨앤디가 각각 차지했다. 공공지원제 시행 7년 간 뿌리내린 정비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실제 통계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 등록업체 159곳 불구, 3개 업체가 독식

골격을 보면 총 64곳의 공공지원 위탁 현장을 23개의 정비업체가 나눠 수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업체가 64곳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다.


23개 업체 중 19개 업체는 각각 1~3개 현장의 수주에 그친 반면 한국씨엠, 동해종합기술공사, 동우씨앤디, 남제씨앤디 등 4개 업체가 최대 15개에서 최소 5개 현장을 수주해 소문만 무성하던 공공지원 위탁용역 업무의 독과점 사실을 증명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업체가 159곳이라는 점에서 일부 업체의 공공지원 위탁용역의 독식은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고 있다.


이 같은 독식구조의 배경에는 현행 공공지원 정비업체 선정 규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공공지원 용역사 선정기준을 인력과 실적 위주로 짜면서 일부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자리잡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위탁용역이 추진위 구성 이후 이뤄지는 본용역과의 강력한 연결고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탁용역사로 선정돼 해당 현장에 진입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구청의 각종 자료 지원과 함께 해당 현장 내 유력인사들과의 인맥을 쌓을 수 있으며, 특히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인지도 상승의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공지원제 위탁용역 시스템이 해당 정비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다고 꼬집고 있다. 해당 정비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공공지원제도 하에서 정비업체 선정시 공공지원 위탁용역사로 선정된다는 것은 100미터 달리기에서 50미터 앞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며 “타업체들은 불공평한 상황에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력·실적만 강조… 선정기준의 편파성이 독과점 키워

공공지원제에서 정비업체에게 위탁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주도해 추진위원장 선출 등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이 때 구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며, 업체 선정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이러한 전 과정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업체 선정기준’에 의해 진행된다.


문제는 선정기준 내에 자리잡은 편파성이 일부 업체의 독과점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 평가 항목에 일정한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일부 업체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 보유 현황 및 실적’ 부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둬 이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공지원 수주 실적은 기존 실적이 있는 업체만 더욱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지원 선정기준에서 밀린 중소업체 및 신생업체는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에서 신규 현장은 모두 다 공공지원제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독과점 구조가 더욱 공고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정식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탁용역사로 선정된 정비업체와 타 정비업체 간 비방전도 적지 않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제 하에서 밀린 업체들은 자구책 차원에서 위탁용역을 맡은 정비업체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서게 된다”며 “이를 통해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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