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타깃 1호 '이중근 부영 회장'… 왜?


친족 경영 회사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

일부 회사 주주 차명 기재

건설 대기업 집단 단독 체제 최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번째 대기업 제재 사례로 부영그룹을 꼽은 것은 '을'의 보호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영이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사업 특성상 '을'로 대표되는 서민과 밀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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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일부 회사의 주주를 차명으로 기재한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을 주업으로 둔 기업이 대기업집단 제재 대상에 단독으로 오른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다.  

 

공정위가 이 회장을 고발한 명목상 이유는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 제출한 자료에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 현황과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13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 중 일부를 차명 기재했다는 점도 고발 사유로 명기했다. 


부영은 이에 대해 '오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영 관계자는 "주식회사 설립이 용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친족 지배회사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해 자료를 미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영이 을과 가장 밀접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을을 보호하겠다'는 상징 차원에서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실제 부영은 최근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려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 전북 전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전국 지자체 중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건설사가 형사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임대료 인상률을 놓고 건설사에 조정 권고를 한 적은 있지만 형사 고발을 한 적은 없다. 조사에 따르면 부영은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2015년 1차 재계약 당시 법정 상한선인 5% 인상한 후 지난해에도 5% 수준으로 올렸다.


부영 관계자는 "이번 검찰 고발의 경우 일부 계열사를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은 맞지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기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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