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적용


경찰청,

간선도로도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시속 30㎞ 낮추는 기준안 추진

교통사고 예방 목적


  시흥대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가 된다.


출처 연합뉴스


* 일반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보도가 있는 도로


** 간선 도로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 중요 도시간을 

연결한다든지, 도시 내의 중요 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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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70㎞ 에서 60㎞ 로 낮춘다고 밝혔다.


시흥대로는 서울 시내 마지막 남은 시속 70㎞ 구간 일반도로였다. 일반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보도가 있는 도로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계획이다. 


시흥대로 제한속도를 낮춘 것은 해당 도로에서 사고 발생이 잦았기 때문이다. 시흥대로에서는 2014~2016년 118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014~2017년 사망 사고도 12건이었다. 경찰은 시흥대로가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양쪽으로 굽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 에서 시속 60㎞ 로 조정하고,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8/20170618008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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