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항만 도약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국가 간 교역량 증가 등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 우리 항만 경쟁력 강화
「신항만건설촉진법」제 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가 간 교역량 증가 등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제 3조에 따른‘신항만건설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신항만 위치도 출처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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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으로, 1996년 지정된 부산항 신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광양, 평택·당진, 울산, 새만금 등 지역에 10개의 신항만을 지정하여 항만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부산항 신항이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성장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외 해운물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신항만 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부산항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새만금신항, 보령신항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부터 관련 용역을 본격 추진하여 현재 지정된 10개 신항만 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만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10개 항만의 항만물동량, 배후수송망, 배후산업단지 등 주요 특징을 종합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신항만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항만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및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항만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선사 등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항만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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