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는 부당


”전건협, 행자부 질의회신 내용 시·도회에 안내

일부 지자체 물품·용역에 포함시켜

민원 잇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최근 건설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전국 16개 시·도회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11월16일 행정자치부 예규가 각각 개정돼 건설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항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공사를 물품·용역에 포함시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건협은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시·도회에 전파, 관내 발주기관이 건설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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