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할 수 있다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등


    건설기술자 최초교육과 관련해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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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 대상에 건설기술자 최초교육도 포함되도록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지난 2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당초 ‘계속교육’만 한정해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최초교육’도 부득이한 경우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는 부득이한 경우로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초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 국토부가 교육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들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관련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에서 개정 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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