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자산 콘텐츠 개발‧기획 등 활용 기반 구축
서울‧경기‧전남 건축자산 정보 한 데 모은다
내년 전국 확대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건축자산*의 정보가 한 데 모아져 건축자산을 관리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날이 멀지 않았 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목포·영암)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주요내용
지자체 보유자산 정보 디지털화 및 정보 이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한옥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보유중인 건축자산 정보 디지털화 및
정보 이관
아름다운 경기건축, 서울시 미래유산 등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보유중인 디지털정보 이관
누락정보 보완 및 정보 표준화를 통한 정보체계 구축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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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을 의미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것은 제외
이번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5일 지자체 공모를 마감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건축자산의 정보들을 한 데 모아 보존·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건축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 제7조제1항: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현재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 예산, 전문성 등의 문제로 광역지자체가 건축자산 정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고려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보유한 기술 및 자산목록,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2012년부터 건축상 수상작, 한옥 등의 건축자산 정보를 수집⋅관리⋅서비스해 왔으며,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2015년 ‘지자체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2016년에는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매뉴얼’을 국토부와 공동 발간
시범 사업은 ▲건축자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건축자산 정보의 현행화(아날로그 자료 디지털화 및 시스템에 기록), ▲수집 자료 분석을 통한 건축자산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 모니터링 및 시스템 운영·관리의 4단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자산의 통합관리 기반을 형성해 이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건축자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그 밖에 관련 분야 연구, 정책 및 시책 발굴, 각종 온·오프라인 서비스 개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콘텐츠개발, 공공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결합하여, 인력·예산 절감과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공공분야 협력사업 모델로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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