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실로 발주청 손해 건설기술자 형사처벌' 수정안 제시
건진법 개정안 87조의2
기술자 처벌 수정해 통과시도
'과실','손해' 그대로 범위 등을 명확히 했으나
과실, 손해는 그대로 남아
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개정안 87조의2에 대한 수정안이 국토부로부터 제시되었다.
출처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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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4월7일(금) 오전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자문회의를 열고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낸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기존 87조의2에 대해 5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제시했다.
첫번째 수정 사항은 적용대상이다. 기존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기술자'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업체,개인)'으로 수정하였다. 즉 기존 입법예고 안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해당하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품질시험, 안전진단기관등이 대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옛명칭: 감리)로 적용대상이 변경되었다.
두번째 수정사항은 기존에는 '성실하게 정당하게 업무 수행'을 해야한다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있으나 수정안에서는 '시공이 설계도면 등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대한 확인,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등 감리의 의무 업무규정을 신설했다.
세번째 수정사항은 과실범 규정이다. 기존에는 고의나 과실의 구분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네번째 수정사항은 처벌요건이 되는 행위결과로서 기존에는 '시설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발생 시, 발주청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시'로 되어있던 내용을 '시특법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이에 준하는 결함'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발주청 손해'로 수정되었다.
다섯번째 수정사항은 형량이다. 기존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던 내용을 '고의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되었다.
이날 국토부가 들고 나온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에 비해서 범위 등이 명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실'과 '손해'가 그대로 있어서 87조의2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했던 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정안은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시공자가 하는 업무를 완벽하게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실제 일을 한 시공자는 처벌하지 않고 감리자를 처벌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토목학회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번 자문회의 때는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낸 6개 단체(건설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CM협회, 민주노총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만 참석했지만 이번 자문회의에는 토목학회가 참석했다.
토목학회가 이번 자문회의에 참석하게 된 배경은 토목학회가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토목학회는 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진법 대응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들고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토목학회가 특별히 대외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토목학회 내부의 움직임만으로도 국토부가 많은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토목학회가 2번의 비대위를 개최한 후 이 소식을 들은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 3월 22일 토목학회 비대위를 찾아와 직접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4월7일 자문회의에서 국토부는 1주일 동안 단체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했다. 각 단체들이 어떤 의견을 낼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가 국토부의 수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과실'과 '손해'에 반발하여 또다시 모든 단체가 삭제의견을 낼지 1주일 후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입법예고가 종료된 2월15일 이후로 약 2개월간 자문회의를 통해서 업계를 설득하고 있는 반면에, 업계 한편에서는 건진법87조2 철회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만든 '인프라엔지니어협동조합'은 SNS를 통해서 건진법 87조의2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은 87조의2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책임을 시공단계까지 연장하는 85조에 대해서도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설기술자 처벌 법안 때문에 국토부와 엔지니어링업계 사이에 사상 유례가 없는 큰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부와 엔지니어링 업계간 싸움의 결과는 87조의2 입법 여부로 나타날 것이다. 국토부의 의지대로 87조의2가 입법되느냐, 아니면 엔지니어링 업계의 뜻대로 입법이 저지되느냐. 엔지니어링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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