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부실시공·시설물 손괴 등 책임 강화 건진법 개정안' 업계 반발 부딪혀
국토부,
업계 의견 최대한 수용 수정안 마련 방침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대해 부실시공·시설물 손괴 등의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출처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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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입법예고 된 건진법 개정안은 △현행 준공시부터 묻던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책임을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기간까지로 기간을 확장했고(제85조 개정) △건설기술용역을 불성실히 해 구조안전에 결함을 일으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87조의2 신설)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반발한 건설기술인협회·전국건설기업노조·한국엔지니어링협회·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국토부에 해당규정을 삭제토록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 7일 국토부는 이들 단체와 만나 직접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성실하게’ 등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인 예시규정으로 바꾸겠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업계에선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완전 삭제되길 바라는 업계의 바람에는 부족해 보인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수정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감리자 등의 책임성 강화에 있다”며 “업계에서는 감리가 원청이나 발주청보다 을이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정안이 나오면 다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구할 예정이고, 급하게 개정작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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