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처 갑질 법안"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장
"산업 안전사고 책임 처벌 강화 내용은 동의"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책임 대상 범위 적절성 미보장,
처벌 대상만 확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발주처 갑질을 강화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 온라인매체
관련자료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37170&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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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건진법 개정안은 산업 안전사고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고 책임 대상의 적절성이 보장되지 않고, 처벌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산업 안전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발주처의 과중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는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발주처에 시달리게 되는 요인만 추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진법 제85조 개정안에 따르면 착공(현행 준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에 사망 및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 감리 노동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공사기간 중 일어난 사고에도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돼 분쟁만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이미 국토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해당 상임위에도 이 문제를 알릴 것”이라며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건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건진법 제87조 2항 개정안도 반대했다.
노조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주처가 이를 악용해 과다 업무나 책임을 질 것을 압박할 경우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와 해당 노동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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