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시공업자, 계약 준수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피해야"



이동일 변호사

"발전소 시공업자, 계약 준수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피해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기 부적합한 업체가 있을 시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해 영업상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로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민감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발전소 건설 모습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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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태양광발전 시스템 전문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년수련관의 옥상 및 옥외에 태양열발전설비를 제조·구매·설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업체는 "감리단으로부터 옥외형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해 특정 업체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청받아 이를 이용한 납품을 검토했으나, 특정업체는 당해 제품의 특허권자로서 납품가격이 현저히 높아 타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적용하기 위해 납품일자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자체는 시공업체에 "옥외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옥외 휴식공간에 설치하기 때문에 벤치형 구조물로 당초 설계돼 있고, 도급자가 설계도서 내용에 따라 재료를 구입해 설치, 납품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납품지연 사유 및 설계변경 요청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시공업체는 납품 만료 하루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업체에 입찰 참가 제한 1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다. 


시공업체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품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25일이 지난 시점에 감리단을 통해 갑자기 벤치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되 특정 제품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는데 특정 제품은 현저히 고가의 제품으로 공사대금에 비춰 원고가 도저히 수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제재사유가 없고, 가사 제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원고로선 계약을 이행하기에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데도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3076 판결은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설계도면에 옥외형 태양광발전설비의 한 쪽에 벤치가 설치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점, 원고는 벤치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자체 제작해 납품할 수 있는데도 태양광벤치디자인은 특정 업체의 특허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체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위 태양광벤치디자인에 대해 특정업체의 특허가 있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감리단은 특허업체와 협의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던 점, 원고는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이 현저히 고가라고 주장하나 당초 납품 계약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허를 가진 업체는 원고에게 벤치형 태양광발전설비 제작에 별 어려움이 없으니 직접 제작해 납품하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입찰에 참여하면서 일단 수주를 하고 보자는 취지에서 지킬 수 없는 계약조건을 내세웠다가 결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뿐만 아니라, 본 사안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면 후속 사업의 진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동종업계에서는 신용을 잃어 사업자로서 중요한 가치를 잃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에너지경제ek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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