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로 인천~김포 구간 차별적 방음시설 논란
아파트 옆엔 그냥 방음벽
벌판 옆엔 굳이 방음터널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 방음시설이 수상하다. 소음에 민감한 아파트 옆 구간에는 일반 방음벽이, 소음 영향을 덜 받는 나대지 인근에는 방음터널이 세워지고 있다. 방음시설 설치비의 효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시설이 설치 기준 없이 방음벽과 방음터널로 다르게 설치되고 있다. 사진은 일반
방음벽이 설치된 인천시 중구 항운아파트 앞 구간(사진 왼쪽)과 방음터널로 설치된 청라 달튼외국인학교
구간. 최민규·이승훈 기자 cm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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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시와 인천김포고속도로㈜ 등에 따르면 3월 23일 개통 예정인 인천∼김포 고속도로 구간별 방음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이 고속도로는 중구 남항사거리∼ 김포 통진읍 간 28.88㎞로 왕복 4∼6차로이다. 청라 달튼외국인학교(재학생 381명·이하 학교) 인근 고가도로 구간에는 방음터널 650m(높이 6.2m)과 투명 방음벽 264m(높이 7m)가 설치 중이다.
학교와 고속도로 사이에는 폭 30m 정도 완충녹지가 계획됐다. 애초 이곳 청라 구간은 평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택지가 단절되자 교량(고가)으로 바뀌었다. 방음시설 설치비(124억9천만 원)를 포함한 고가도로 추가 공사비 382억 원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청라 고가도로의 방음시설 설치 계획이 주변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반영된 점을 지적하고 작년 방음벽을 445m(높이 6.5m)로 축소해 변경할 것을 인천경제청에 주문했다. 시는 학교보건법상 교사(55㏈)와 운동장 및 인접 부지(65㏈) 소음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나 처음부터 방음터널을 설치하고자 전부 55㏈ 이하로 한 소음 예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와 고속도로 간 이격거리는 54m이고, 학교가 고속도로와 맞닿는 구간은 269m로 방음시설 구간을 줄일 경우 인천경제청 전체 부담분 154억 원 중 7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시의 지적은 먹혀들지 않았다. 지금 인천김포고속도로㈜는 터널 위주의 방음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앞 구간은 6차로인데다 일평균 교통량(2031년 기준)도 7만7천여 대로, 일일 교통량이 6만7천여 대인 항운아파트 앞 구간(4차로)보다 소음이 심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 내 중구 신흥동 5층짜리 항운아파트(510가구) 인근 고가도로의 방음시설은 길이 340m(높이 6m)의 일반 방음벽이다. 아파트와 방음벽 이격거리는 학교와 같은 54m이다. 이곳에는 청라 고가도로처럼 완충녹지가 없다. 일반 방음벽은 방음터널에 비해 설치비가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
항운아파트 일대 소음은 기준치보다 높아 2002년 ‘시와 중구는 5억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정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취약 지역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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