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퇴사 후 동일 회사 입사 '제동'...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온라인매체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시 주택건설 품질확보, 반복적 입 퇴사 등 입찰질서 저해 방지 등의 사유로 이전 현장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 완료된 총괄감리원이라 할지라도 입찰에서 제외하는 등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중이나, 이에 따른 불필요한 소송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감리원의 반복적인 입 퇴사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도입하고, 업무중첩도 평가방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개선
총괄감리원으로 근무 중 감리자지정권자가 교체를 승인한 경우, 이전 현장의 준공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허용
나. 퇴사 등 감리원 교체규정 강화
퇴사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종전 현장의 배치계획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일회사 소속으로 타 입찰에 참여불가
다. 감리원 업무중첩 범위 명확화
당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감리원이 다른 공사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감리원은 현장 상주 및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 용역 등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업무중첩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라. 교체감리원의 자격요건 정비
감리원 교체시 교체감리원의 자격을 당초 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후반기 토목감리원의 경우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로 명확히 규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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