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에 책임감리제도 도입..."품질향상 시행기준 마련"
30억 원 초과 공사 대상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남대문 복원 모습 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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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2.3. 공포, 2017.2.4. 시행)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 문화재 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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