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 열차 운행 중지 시, 철도운임 10% 배상받는다


 코레일, (주)SR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공시


   앞으로 코레일·SR의 과실로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경우 이용객에게 최대 10%의 배상액이 지급된다. 


출처 중앙일보


철도사업자 과실로 열차 중지 時 배상기준(신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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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주)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였고,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월 18일 공시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년 11월부터 주도적으로 표준약관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철도운영사,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였다.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은 ’1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그동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올해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기존 운송약관과 다르게 크게 개선된 새로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열차중지 배상제도 신설)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

* 이용자는 출발 1시간 전 승차권 취소 시 반환수수료(10%)를 부담하나, 예정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철도사업자 배상의무는 없는 실정(환불만 실시)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 3%) 


② (부가운임 징수기준 구체화) 부정승차 유형과 그에 따른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예방

* 기존 약관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개괄적 규정 →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하여 이용자 불만 초래


부가운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등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

* 고의성,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부가운임 징수규모 차등화(운임의 0.5~30배)


③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화)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

* 기존에도 사고발생 시 철도사업자가 긴급조치는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사고발생 시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한계 우려


④ (정보제공)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앱(App)에 게재토록 의무화 


공정위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공시 이후, 철도사업자(코레일, ㈜에스알)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하여 각 사업자의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 ㈜에스알은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한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하여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공시를 통해 수서고속열차(SRT)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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