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도 보고서 허위 작성 시 '업무 정지 처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지난 3일 입법예고

기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감리업체)에게만 '부과돼'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도 건설사업관리보고서(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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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감리보고서 작성·제출의무를 감리자까지 확대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 감리자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제출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검사 내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본에 해당하는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감리업체)에게만 부과돼 있었지만 의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감리자에게도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적용 기간이 기존 ‘공사준공~하자담보 만료기간’에서 ‘공사착공~하자담보만료기간’으로 확대되고,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터널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외에도 감리업체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를 마련하고, 우수 감리업체로 선정된 후 취소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이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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