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활용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SOC 등 실물자산 투자

개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등 여건 조성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비과세 적용


   개인들이 재간접펀드를 활용해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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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 반영됐다.


당시 금융위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개인들이 실물자산에 간접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재간접펀드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한다.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는 다만 같은 운용사가 굴리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등 재간접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물펀드의 운용 제약이 풀려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 대여가 허용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차입도 가능하게 된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한해 투자자별로 손익분배 구조를 차등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파생상품을 활용해 증시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정인 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펀드, 손실제한형 펀드,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 등 다양한 신형 펀드를 도입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월세입자 투자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을 쥐게 된 세입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뉴스테이 등에 투자해 굴려주는 서비스다.


월세입자 투자풀에 가입하려면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또 임차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4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다른 세부 내용은 추후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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