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총 42조 원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율(RPS) 상향조정, 

’20년까지 총 30조원 투자

기업형 프로슈머의 신재생전력 직접 판매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조건부 전력시장 직접구매 허용 

실내 설치 1,600만호 도시가스 계량기, 

실외 스마트 미터기로 2022년까지 교체 

주력산업 보완 대체산업 육성으로 해외진출도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월 5일(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출처 blog.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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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신재생)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16~’20년)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 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이를 위해 ‘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5조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 공급의무비율(당초 → 확대, %): (‘18) 4.5 → 5.0, (’19) 5.0 → 6.0, (‘20) 6.0 → 7.0


2.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가 활성화 된다.

(에너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에너지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 된다. 그동안 에너지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높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이번에 특히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되게 되었다.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한 판매사업


3. 기대효과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6조 원, 수출은 207억 달러, 고용창출은 12.4만 명에 달할 예정이다. 


또한 신재생 발전은 ‘15년 7.6%에서 ’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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