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2016년 종심제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올해부터 300억이상 공공공사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공제회 산정 종합건설업체 8,212개사
2.29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올해부터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전면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건설인력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8,212개사*를 대상으로 산정·발표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합건설업체 총 11,237개 중 최근 3년간 한 해라도 기성실적 또는 피보험자수가 전무한 3,025개 업체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016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8,212개사 중 상위 9.8%(808개사)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9.7%(848개사)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 업체의 점수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건설고용지수 점수별 업체분포 현황>
(단위: 개소)


전체 평균 점수는 ’15년도 0.200점에서 ’16년도 0.198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전체 임금체불 횟수가 ’15년 155건에서 ’16년 210건으로 증가한데 있다. 

<‘15년대비 ’16년도 건설고용지수 구간별 업체 현황(0.4만점 기준)>
(단위:개,%)

300억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29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기업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제회(공제사업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입찰시 입찰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최저가낙찰제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고안되었다. 

그 중에서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과 함께 ‘사회적 책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설계되어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공제회는 매년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 및 고용보험 신고 피보험자수, 임금체불 횟수 등 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각각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업체별 점수를 산정·발표하게 된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인력고용지수가 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인 만큼, 지수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건설업 고용창출과 임금체불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종합심사낙찰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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