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도선사 시험 합격자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142호
2016년도 도선사 시험 합격자 공고(안)
 
도선법 시행령 제9조 (합격자 공고 등) 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도선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사는 월 9백만원 대의 고소득 자격증으로 선박의 입출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사진 도선사 협회

2016년도 도선사시험 합격자
상기 합격자는 도선법 시행규칙 제2조(도선사면허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2종 도선사면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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