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감정료 표준안' 1월 18일부터 시행

서울 중앙지법,

각계 전문가 의견 반영 최종안 확정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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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감정평가의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건설감정료’가 표준화된다. 서울 중앙지법은 알기 쉽고 투명한 건설감정료 산정을 위한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요

알기 쉽고 투명한 건설감정료 산정을 위하여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마련

2015. 11. 30.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감정인 등 각계 전문가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 확정


2. 시행내용

기준일자 : 2016. 1. 18.(월)

감정인이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제출하는 일자 기준


위 기준일자 이전에 계속된 소송에도 적용


적용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된 건설사건(민사합의․단독) 중 ① 공동주택 하자감정, ② 일반건축물 하자감정, ③ 기성고 감정, ④ 추가공사대금 감정, ⑤ 건축피해 감정 등 5개 분야의 건설감정료 산정 

 

3. 내용

표준안 프로그램 파일은 함께 게시된 엑셀파일 5개와 같음

표준안 프로그램(엑셀파일)에 감정신청 항목수, 세대수 또는 연면적, 감정 난이도 등 감정분야별로 정해진 항목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기입력되어 있는 투입 기준인원, 제경비율, 기술료율을 적용하여 예상감정료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함


감정인이 사안별 난이도 기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입력된 투입 기준인원, 제경비율, 기술료율을 변경하거나 직접경비, 여비를 추가 입력하여 산출하는 것도 가능


프로그램 내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란에 또는 별지로 변경사항 및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 및 소송대리인이 검토 후 감정인 선정에 반영


추가감정료 산정이나 감정료 정산시에도 활용


4. 주의사항

소송대리인

감정신청시, 감정대상의 ① 평형별 세대수 또는 연면적, ② 감정신청 항목 개수(공동주택 하자감정의 경우 공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포함) 등 감정분야별로 입력할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특정


감정인

향후 예상감정료산정서 제출시, 건설감정료 표준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표준안에 기입력된 수치를 변경하여 예상감정료를 산정, 제출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서울중앙지법


첨부파일

http://cafe.naver.com/cetech2003/1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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