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SK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 살생부' 간신히 모면..."그러나 아직 진행형"

한계기업 지정 모면

재무구조 개선되지 않으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출처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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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건설사 가운데 GS건설, SK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등이 건설사 한계기업 지정에서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채권단이 선정한 한계기업 지정 기준을 가까스로 벗어나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계기업 지정을 완전히 피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부건설은 매각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리되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은행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중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한화건설, 한라, 쌍용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KCC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등은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기준에 미달했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단은 올해 말까지 건설사를 포함한 기업들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해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을 지정할 방침이다. 한계기업은 모두 세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3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2년 연속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이 그 기준이다. 이들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인 한계기업으로 지정된다. 


우선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이 되지 않는 주요 건설사들이 ‘타켓’으로 떠올랐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1 미만이면 돈을 벌어(영업이익) 은행 이자도 지불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분류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5위인 GS건설은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0.4다. –7.2를 기록했던 2013년에 비해 양호해졌으나 여전히 1을 밑돌고 있다. 8위 SK건설은 지난해 -0.01로 2013년 -5.02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6위 대림산업은 지난해 –3.3으로 2013년 0.6에서 오히려 악화됐다.  11위 한화건설도 지난해 –3.8을 기록하며 2013년 0.4에서 나빠졌다.


이 밖에 시공능력평가 30위권 내에서 두산건설(1), 한라(0.4), 쌍용건설(–0.1), 태영건설(0.5), 계룡건설산업(–4.2), KCC건설(0.1), 동부건설(–3.5), 한신공영(–1.9)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했다. 


특히 SK건설과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등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연결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 만약 올해까지 영업 적자를 내면 한계기업 지정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대림산업, 한화건설, 한신공영은 2014년, GS건설은 2013년에 각각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해 가까스로 피했다. 

 

다만 이들 건설사는 세번째 기준인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는 피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SK건설은 지난 2012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 -1919억원, 2013년 -5864억원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3676억원의 플러스 영업현금흐름을 보였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건설사들을 포함한 한계기업 지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은행연합회가 건설사들과 상시평가협약을 맺고 현재 수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평가 결과를 정리할 예정으로 이후 정기평가결과처럼 공식 발표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채권은행이 건설사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도 있다는 움직임에 건설업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1~2년간의 실적 악화를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우리 건설사가) 최근 실적과 해외 원가율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건설업 자체가 불황인 현실에서 최소 10여년의 수주·시공 실적이나 향후 계획 등을 반영해 장기적으로 봐야지 1~2년 실적만으로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이자보상배율이 낮게 나오지만 우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만 정리해도 부채나 금융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전략을 무조건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고 모기업 지원이 없는 한신공영, 계룡건설과 같은 중견건설사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은행권으로부터 모기업 지원을 감안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며 "반면 중견, 중소기업들은 한계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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