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또 '빚더미 위기'...경전철 빚 겨우 갚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서 패소

TF 구성 대응 나서


수지구 성복지구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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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가 도시개발사업 참여 건설사들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용인시가 수년전 벌인 도시개발사업 당시 기반시설 설치비가 4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판결 확정 여부, 건설사들의 대응 등에 따라 시가 최대 수천억원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으로 진 빚을 간신히 다 갚아가는 상황에서 자칫 다시 빚더미에 앉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2002년 경기도가 수지구 성복지구에 대한 개발을 승인하자 A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복지구 54만8천㎡에 6천759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에서 설치하면 이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건설사들의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 면적 등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정해 부과했다. A건설 884억여원 등 모두 3천766억여원 규모다.


A건설은 그러나 사업 면적을 잘못 측정하고 사업 지구 밖의 기반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6년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2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로 판단, A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시가 A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개발행위 수익자의 부담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A건설의 기반시설 설치비 가운데 현재까지 지급된 8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다른 건설사들까지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2012년 경전철 사업을 벌이다가 진 빚 5천억여원을 올해 대부분 탕감한 용인시로서는 또다시 빚더미에 오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시는 일단 대법원 상고 방침을 정하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 소송 등을 막기 위해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과 대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사업 면적 측정 오류 등 고법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로잡아 계산해도 시가 100억 이상을 떠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건설사들과 협의를 계속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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