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기술사회, 총회 및 삼산연륙교 현장 견학 성료
총회, 논란의 중심 '건진법 가설구조물 설계' 문제 다뤄
"전문가들, 법과 제도에 적극적 참여 요청"
출처 P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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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목구조기술사회(회장 서석구, 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는 10월 28일 강화도에 위치한 삼산연륙교 건설현장에서 정기총회 및 현장견학 행사를 가졌다. 서석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초 공포된 건진법 48조 5항 가설구조물 설계 문제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다"면서, "전문가들이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제도들이 양산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테니 회원분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뒤이어 토목구조기술사회 윤철균 총무(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의 2015년 한 해동안의 활동상황 보고가 있었고, 이석종 기술사(비아이티솔루션 대표이사)가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한 '가설구조물 관련 제도의 고찰(법 vs 공학)'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주)한양이 시공하고 있는 삼산연륙교 현장으로 이동하여 견학하였다. 삼산연륙교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발주한 강화도와 석모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연장 1410m, 최대경간장 160m이고 형식은 PSC박스거더 FCM(Free Cantilever Mothod)공법으로 가설되고 있다. 설계는 (주)다산컨설턴트가 수행했으며, 감리는 (주)건화가 수행하고 있으고 2017년 준공예정이다. 강화도와 석모도를 연결하는 삼산연륙교. 2017년 완공 예정이다. 한편, (사)토목구조기술사회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사명과 역할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토목구조분야의 기술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건전한 사회발전, 회원의 기술향상 및 권익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서울 = PENEWS 이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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