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좀비기업 구조조정 속도…건설업계 '퇴출공포' 확산

내달 초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기업집단 계열사도 조사대상, 

비상장 업체 살생부 포함될 수 있어

대형 건설사도 안심 못해, 

업계 "워크아웃 제도 손질 필요" 의견도


[참고자료]


 

이상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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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은행 빚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결정하자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영업이익을 통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조선과 건설이 꼽히고 있어서다. 여기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잣대가 기존 방식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조조정 살생부에 건설업체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구조 평가 단위는 기존 기업집단에서 개별기업으로 구체화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한 계열사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방식 역시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의 신용위험 평가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 선정 작업에서는 각 시중은행 기준에 따라 대출자산 건전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모기업을 둔 비상장 건설계열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까지 가능해진다.


건설업계에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같은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 잣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모기업 지원으로 부실기업 명단에서 발을 빼왔던 업체 상당수가 좀비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실제 부영그룹 건설계열사인 동광주택산업과 동광주택의 지난해(감사보고서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업계는 이자보상배율이 1.5는 넘어야 채무상환 능력이 안정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으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KC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KCC건설도 장기간 영업 손실을 겪으며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황이다. KCC건설의 지난해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0.1로 전년 -3.2에 비해 2년 연속 1미만을 기록했다.


어떤 업체가 살생부에 포함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형 건설사도 마냥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2010년 전후 저가로 수주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대형 손실을 보고 있어서다.


시공능력평가 22위의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샤이바 가스 프로젝트 등 중동 저가 사업장에서 추가손실이 누적된 결과 3분기 1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회사가 3분기에만 조 단위의 영업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한화건설(-3.8), 대림산업(-3.3), 쌍용건설(-0.1), SK건설(0), GS건설(0.4) 등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도 1미만을 기록했다. 이들 건설사는 2013년에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이자보상배율이 2년 연속 1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조조정 살생부에 건설업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력으로 회생하지 못할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맞지만 워크아웃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구조조정에 따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 당시 시중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퇴출대상으로 분류했다. 


당시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됐던 업체들 대부분은 법정관리로 내몰려 구조조정 작업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 역시 등급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워크아웃은 채권단 관리 아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빚 회수에 급급한 채권단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는 등의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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