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촉진 공공조달 혁신방안” 확정...기술인력 미달 시 "수주 불가"
사전규격 공개 확대,
외산대체 국산기술제품 구매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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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간 110조 원 상당의 공공시장 투명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의 중견·대 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창업 및 여성기업 등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왔다.
하지만, 자체 조달기관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에서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인증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여,
조달기업의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공공조달 혁신 방안은 이러한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첫째, 자체 조달과 국고 보조금 민간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둘째, 조달업체의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 고용여부 확인과 계약자 선정 시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셋째,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계약 기간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명한 재정 집행 지원 관련하여, ① 조달청에만 의무 적용 중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하여 특정규격 반영 여부를 입찰 전에 점검 ·사전 규격 공개 대상 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특허 수의계약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체입찰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기대효과)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비리와 예산 낭비를 차단 ② 국고보조금 및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조달업무 지원을 확대 ·민간 국고보조 사업의 조달요청 제도화(물품: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 2억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R&D 사업 장비 구매 계약 요청 제도화(산업부) ☞ (기대효과)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및 R&D 장비구매 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알뜰한 국고 보조금 집행 지원 ③ 조달청 회전 자금 기반의 리스계약 방식인 ‘대체 할부 계약방식’ 도입 ·물품업체와 리스사를 각각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3년에 걸쳐 회수 ☞ (기대효과) 연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리스계약을 생략하여 행정비용 및 리스수수료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에 신속한 대금지급 가능 2. 고용촉진 및 국산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① 고용우수기업 지원 및 법적 의무고용 확인 강화 ·건설업 등록 상 법적 의무고용을 확인하여 미 이행 업체의 계약 배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고용우수 기업 우대 및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혜택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기대효과)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30여만 기업의 고용창출 촉진 ② 외산대체 국산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국산화 및 외산대체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우대(5점 가점) ·기술우수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인하(20%) ·국산 대체가 가능한 외자 구매 시 내자구매 전환을 통한 국내기업 참여 확대 ☞ (기대효과) 외산 대체 국산제품의 개발 및 공공구매 확대 ③ 기술력이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하고 판로 우대 ·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쇼핑몰) 운영 ☞ (기대효과) 구매 규모가 1조 원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 3. 규제완화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① 과도한 인증 요구, 빈번한 계약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배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공공수요가 없는 제품도 재계약을 허용하며, 납품 실적 인정기간 확대 ☞ (기대효과) 6,000여 조달기업의 인증 비용과 MAS 계약 부담 경감 ② 소프트웨어(SW) 설계와 구현 업무 분할발주 등 SW 발주체계 확립 ·SW사업의 분할발주 시범사업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 ·상용 SW 유지보수 내실화를 위해 원도급-하도급자간 유지보수요율 준수 여부 평가 및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약 추진 ·부족한 예산으로 SW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적정대가 지급기준 마련 ☞ (기대효과) SW 사업 단계별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SW 사업자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으로 중소 SW업체의 경쟁력 제고 ③ 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법 도입 ·서비스 상품에 특화된 ‘카탈로그 방식 서비스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의 최소 자격만을 심사하고 → 수요기관은 업체가 등록한 카탈로그를 통해 가격, 수행능력 등을 비교하여 최적업체 선정 ☞ (기대효과) 공공분야의 서비스 수요 창출로 고용창출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촉진 ④ 문화재 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건설기술용역, 문화재수리 등 전문성과 기술력이 중요한 용역에 대해 가격보다 기술·경험 등을 높게 평가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 보상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방안 마련 ☞ (기대효과) 전문성·예술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수리 및 기술용역 등에서 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이번 발표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면서,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진호 사무관(070-4056-7044) 조달청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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