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손해보험, 발주자도 가입 가능
예산절감 및 창업초기 기업 판로 확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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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 및 창업초기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함(’15.9.21.)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변경하여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제한 완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경감 등으로 창업초기 기업 판로확대,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이는 ‘중기특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또한, 재해예방 우수업체 가점 부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가격점수 평가방법 변경 등으로 건설안전 및 입찰평가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됨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시공사 가입에서 발주자 또는 시공사 선택 가입으로 변경하였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2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및 대안, 일괄, 기술제안입찰 공사 ②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참여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현행 1배 이내인 실적제한 기준을 제조․용역의 경우에는 3분의 1배 이내로 완화하였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모든 용역에서 공사 및 공사 관련용역으로 한정하였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④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환산재해율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노력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여 건설업체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개선하였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제외*하고 해당 입찰자의 가격점수는 배점한도에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가격평가의 왜곡을 방지하였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현행 평가 기준은 최저가격과 입찰가격의 상대적 비교에 의해 가격점수가 부여되어 과도한 저가 투찰 시 가격평가 왜곡 발생 기획재정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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