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공사 감리제도

공공 및 민간공사 감리제도

현행 건설공사의 감리체계는 공공공사(책임감리)와 민간공사(일반감리)로 나누어지며, 민간공사는 다시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됨.


여기서 공공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민간공사에서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 운영


1. 책임감리제도의 도입배경

정부는 지난 1990년 감독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절대적 수 부족과 전문기술능력이 미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였음


1990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213


건설공사 감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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