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BEMS 의무화...시공업계 '훈풍' 불듯
이달부터 지자체 최초 시행
코엑스, 국내 최초 BEMS 도입
매년 10억원 에너지 절감
2006년 국내 최초로 BEMS를 도입한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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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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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건축 건물에 대한 서울시의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의무화로 시공 업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BEMS 도입 의무화로 향후 시공 수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EMS 시공 업계 한 관계자는 "BEMS가 의무화 되면 시공 수주가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무화로 인해 업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BEMS는 건축물 내 에너지 관련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건물 에너지 사용의 목표 관리가 가능하고 고장을 감지해 원인 분석까지 일련의 과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코엑스는 BEMS를 도입한 대표적인 예다. 코엑스의 경우 국내 최초로 BEMS를 구축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의무화 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 간의 BEMS 도입 권장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BEMS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건축 건축물에는 BEMS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생산량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BEMS 의무 적용 건물 외에 현재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원할 경우 BEMS를 도입하면 되지만 시의 보조금 지원은 없다. BEMS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반면 일부 건물주는 구축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의무화 도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개발 건물주는 "지금은 비교적 규모가 큰 건축물만 BEM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지만 결국에는 민간 중소형 건축물로도 확대되지 않겠느냐"며 "에너지 절감은 좋지만 당장 BEMS 구축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명시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BEMS를 의무화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 전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양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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