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건설산업의 정의

건설산업의 정의 

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2014. 5.23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의 개념과 일치됨.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에 대하여도 이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건설산업진흥기 본계획), 제26조(건설사업관리), 제8장(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함(법 제4조) 


라. 건설공사의 건설관련주체로서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있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며, 이경우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법제2조제7호)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1항)

출처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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