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건설업체 '입찰 불이익 처분 해제' 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
'15.8.14일자 해제
이상 출처 국민일보
처분 유형 및 해제 효력
국토부
* 건설업 행정제재 해제 이유
사인간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등 타 업종과 달리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수주물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14년 37.9%)하여, 행정제재처분으로 인해 공공수주에 입찰참가제한을 받
을 경우, 영업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
[관련기사]
담합 따른 불이익도 없는데.. 또 건설사 구하기 나선 정부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1087461/MD20150730025705548.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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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15.8.14일자로 해제된다. 금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다만,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분야에 대한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당해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14년 기준 37.9%)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도 적극 고려되었다. * ’14년 기준 건설투자는 GDP 대비 14.7%(218조원), 고용은 전체의 7.0%(180만명) 금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15.8.13.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은 해제되며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되,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다만, 금번 특별조치에서는 특별사면 취지는 살리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 등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 제외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금번 특별조치를 통해 해제된다. 이는 그간의 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며 특히, 누적수주 7천억불 돌파 등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국가에서 우리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도 적극 고려하였다. *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우려, 유로화·엔화 약세 등 해외수주여건도 악화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감안하여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1) ‘15.8.13.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2) ‘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3)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한다. *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추후 공고 예정(8월말) 이번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는 것이며,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면제되지 않는다. 금번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하며, 수혜 대상은 가집계 결과, 업체는 2,008개사, 기술자는 192명으로 약 2,200개사(명)가 될 전망이다. * 7월말 기준 개략적인 가집계 결과이며,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모두 포함하여 9월 중순경 수혜자 확정
*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환경전문공사업자, 건설기술자(국가기술자격자, 건설기술자, 건축사 등)
정부는 금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금품수수, 부실시공, 입찰담합 등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건설업계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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