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태]‘해외계열사 공시 의무화’ -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전경 출처 한국정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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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의 지분·출자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롯데 분쟁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는 법집행상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이번 롯데 일가 경쟁분쟁 사태로 한국 롯데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확인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롯데의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롯데계열사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다는데 있다.


국내 롯데계열사가 벌어드린 돈이 일본 롯데계열사로 고스란히 넘어가도 해외법인은 국내 공시의무가 없다는 현행법상으론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을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가 의무화되면 롯데그룹처럼 순환출자 고리 사이에 해외법인을 끼워 넣어 지배구조를 눈속임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5일 “롯데그룹 해외계열사의 실태 조사를 위해 최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자료 허위제출 확인 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의 지분구조가 드러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에너지경제 서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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