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중 사망자·1천만원 피해나면 '건설사고' 규정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도
건설사고가 생기면 발주처나 인허가 기관에 바로 알려야
천안 근로자 추락 사고 현장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천안시 백석문화대 외식산업관 신축 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던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다. 이날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생기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가 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건설사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건설사고 의미가 정의되지 않아 국토부조차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만들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또 발생 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발생 일시·장소·경위, 앞으로 조치계획 등을 즉시 제출해야 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넘게 나온 사고로 규정했다. 또 시설물이 붕괴하거나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부 장관, 인·허가기관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도 중대건설현장사고에 포함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발주청이 공사의 기본·실시설계를 위해 지반조사를 할 때 대상지역의 인구밀집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발주청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설계도서 변경이나 보완 등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walden@yna.co.kr jylee24@yna.co.kr |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