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건설 근로자, 숙련도에 따라 임금 차등

NCS 기반 기능인 등급제 통해 경력발전 지원 및 처우개선 촉진 

노무비 구분관리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 

불법 외국인력 활용은 근절 

발주자·원수급자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현대건설 울산대교 건설 근로자들이 대교 양쪽에 설치된 캣워크(catwalk ; 임시작업로)를 오가며 바다 위 고

소작업에 한창이다. 출처 건설기술신문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단위 : 억원, 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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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건설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4일(화),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15∼’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퇴직공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력 유입이 지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를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등 건설업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 상태가 계속되면 내국인력 공급(量), 특히 숙련인력(質)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청년층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진단하고,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등급의 상승과 함께 처우도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공공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고용·임금·품질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인등급제를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경력·훈련·자격 등 각종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력과 기능이 높은 근로자를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선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절기 등 일이 없는 시기를 능력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도록 훈련과정 다양화 등 기능 향상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동절기 기간 동안 생계비도 저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무료 취업지원센터를 늘려 신속한 취업지원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 확산

■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및 불법 외국인력 활용 근절


직접시공 의무 비율 준수 상태 점검, 전문인력채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기능이 높은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한다.


포괄임금제 관행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일(日) 단위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임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불합리한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동포(H-2)의 건설업 취업 규모를 조정하고, E-9 비전문인력은 제한된 공사유형에서만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동포의 무분별한 건설업종 취업을 막기 위해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외국인고용법에 신설하고, 출입국관리 관련 지침에 근로자 제재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토록 하여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예정이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평가등에 반영한다. 


원수급자에게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시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공정 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고, 공사예정 가격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활용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1인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해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시 전자카드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의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상시적으로 연계한다.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의 이자소득을 활용하여 새벽인력시장 쉼터, 전세자금 대부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퇴직공제 계정 중 부가금을 고용·복지지원금으로 개편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을 확충하는 등 고용·복지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이 고용·임금·안전·노후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건설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노사단체 등과 힘을 모아, 기능인등급제가 건설현장에 뿌리를 내려 숙련 수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 문화를 만들고, 건설현장이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대술  (044-202-7413)


 8.4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8.4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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