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일반건축물 건축심의기준 제정·공포
주관적 심의는 사라지고,
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진다.
출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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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원활한 심의 및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새만금개발청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을 확정·공포하였다.
*5천㎡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이번에 마련된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재심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건축심의 시 제출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건축 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심의도서 제출을 대폭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배치 및 평면계획, 입면계획,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등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담당자는 “건축심의기준 제정으로 위원의 주관적 심의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제출도서를 간소화함으로써 경비절감 및 기간단축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별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 심의 기준 정보를 알려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정부 3.0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새만금개발청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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