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건설단체, '건축법 개정안 철회 요구 탄원서'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김상희의원실, 

국토교통부 등에

개정안 건설사 제재방안 과도 주장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2년, 건축법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2년 내 재위반시 영업정지 2년, 현행 벌칙규정 10배 상향(1000만∼1억원 →1억원∼10억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현장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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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단체가 건축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김상희의원실,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건설단체들은 개정안의 건설사 제재방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축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2년, 건축법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2년 내 재위반시 영업정지 2년, 현행 벌칙규정 10배 상향(1000만∼1억원 →1억원∼10억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대로 시행할 경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부와 행위자의 과실·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6개월간, 2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해 헌법의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부실 공사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5개월∼1년의 영업정지,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사무소 등록 말소’ 및 ‘소속 건축사 1년 업무정지’를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처벌이 가혹하다고 건설협회는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등은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위헌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건설단체는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다. 

파이낸셜뉴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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