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 표류
정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 암초에 걸려
4번째
10조원 규모로 2020년까지 조성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라는 암초를 만나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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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이 정부의 중앙 투자사업 심사의 암초에 걸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이 지난 24일 201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에서 또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행정자치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재검토의 의견을 표명했다. 행자부의 이유는 투자금액이 크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리월드디자인사업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면적은 806,649평방미터 지구외 기반시설 277,770평방미터로 1조 336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10조원 규모로 구리시 토평동 일원에 친수구역을 통해 산업·문화·주거 등 복합기능을 갖춘 디자인시티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이미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조건부 승인을 얻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이번 재검토 의견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행자부의 재검토 사유는 3가지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 행자부는 외국투자기관과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라고 의견을 냈다. 이는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설명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또 구리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구리도시공사외 타 공공기관도 재원부담방식으로 공동참여를 하라는 의견으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행자부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재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적용하라는 입장이다. 이는 구리시가 예비타당성조사시 적용한 6.3%의 9년이 아닌 5.5%의 3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게 행자부 투자심사 관계자의 의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충기 구리시 정책보좌관은 "타당성 조사와 관련 할인율등은 다시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안다"며 "지방재정에 문제가 없고 시, 시의회, 시민들이 적극지지하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구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구리시민들은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최근들어 10여일동안 시위를 벌여오기도 했다.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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