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도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일몰제, 토지등소유자 30%,
연장 신청 시 최대 6년(4+2)까지 허용
2012년 1월 31일 이전 추진위도 포함
법률 개정 6개월 후부터 기산일 개시
사진 최종룡 기자 제공 아유경제
* 규제일몰제(sunset Iaw)
규제일몰제(sunset Iaw)란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
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로베이스(ZERO BASE)방식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일몰제를 1997년 8월에 도입했는데, 기본적인 도입취지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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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단계 모든 현장에 일몰제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부터 모든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현장들은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돼 안도의 한숨을 쉬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의 추진위’들도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모두 다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현재의 조합들은 이번 일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에 대한 일몰제 시행은 ‘4+2’ 구조로 진행된다. 법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여기에 ‘일몰기한 연장제’를 새로 도입해 별도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의 추가 기간이 허용된다. 4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연장을 신청하거나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판단해 사업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일괄적인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최대 6년의 기한이 주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법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추진위에게 주어지는 사업추진 기한은 기본 4년에, 추가로 2년을 합해 최대 6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 시행 이후 정비구역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기준으로 이전 현장과 이후 현장의 두 가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새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현장들은 현행 법 규정대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는 2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는 3년이라는 일몰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는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2년 2월 1일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그동안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한 현장에만 적용하고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현장들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현장들을 제외한 이유는 일몰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최초 개정안에서는 조합도 일몰 대상… 논의 과정서 제외 최초 개정안에서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도 일몰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일몰제를 대폭 강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제안한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추진위·조합을 막론하고 모든 정비사업에 ‘추진위→조합은 2년, 조합→사업인가는 3년’이라는 현행 일몰제의 기본 틀을 덮어씌우는 방안이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와 조합 현장 모두에 대해서도 각각 2년과 3년의 일몰제 적용이 시작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내부 회의 과정에서 너무 강도가 높다는 지적에 의해 다소 수위가 낮아졌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도정법’ 개정을 위해 별도로 ‘2+2 도정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다. 2+2 협의체에는 여야 간사와 함께 새누리당 김희국, 이노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변재일 의원이 참여해 법안을 심사했다. 2+2 협의체 논의에 따른 일몰제 수위 감소의 이유는 과도한 적용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어 사업추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토지등소유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의 흐름 요인만으로 사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컨대 전체적인 사업추진 흐름은 좋지만 극소수 조합원의 조합설립 무효 등의 소송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2012년 1월 31일 이전 현장에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일몰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 줘야 한다는 법률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며 “실제 사업진행 과정에서 소송 하나만 진행되더라도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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