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토부?" 관련 언론보도 해명
모니터링 현장점검,
국토부 주관 실시
모니터링 시행기관, 현장점검과 품질검사 임의 시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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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편집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13자 국토부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시행 시 1차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시험기관을 단독 지정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71200583512479&vgb=column&columnType=&code=column24&MRN [해명내용] 보도 내용과 같이 모니터링 시행기관이 현장점검과 품질검사를 임의로 실시할 수 없음 모니터링 현장점검은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대상지역 및 현장 선정 등)하고 있으며, 품질검사 과정도 타 시험기관의 참석 하에 실시되고 있음 *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품질검사 과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참관 투명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업체, 협회 등이 배석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 ‘15.7.9에 시행한 내화충전구조 모니터링 현장에 건설노조 참관 즉, 보도내용은 민간 시험기관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여 민간시험기관의 복수선정을 통해 견제 장치 마련을 제안한 것이나, 이미 국토부가 사업을 종합 주관하며 타 시험기관의 입회, 유관기관의 배석 등 보도의 제안 이상으로 반영하여 실시 중에 있음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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