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 건설공사장' 모델 만든다

하도급 부조리·안전사고 NO

올 연말까지 시범운행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도시기반시설본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증축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공사(상수도사업본부)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검찰청사 및 성동 교정시설>(SH공사)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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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4개소를 하도급 부조리와 안전사고가 없는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5개월 간 시범운영한다.


지금까지 시가 발표한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13.10),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15.6) 등 19개 프로그램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 공사장을 신뢰할 수 있는 공사장 모범 모델로 완성하고, 이 모델을 모든 공사장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4개소는 토목, 건축, 기계 등 복합공사가 이뤄지는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도시기반시설본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증축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공사(상수도사업본부)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검찰청사 및 성동 교정시설>(SH공사)이다.


먼저 하도급개선과 관련해선 ▷대금e바로 시스템 100% 활용 ▷현장인력 투명 관리시스템 도입 ▷하도급 감독관제 운영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원·하도급업체 상생협력 및 소통 정례화 등 7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적용 제외대상이었던 조례개정(’13.10.4)이전공사(서남, 뚝도 현장)도 전면 적용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노임·자재·장비대금 체불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내 주요 지점마다 임금지급일(매월 지급일자),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3일전), 하도급부조리신고 안내사항 등을 명시해 근로자들이 정확한 입금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연체될 경우, 공익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인력의 투명 관리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8월부터 3개소 현장(뚝도 제외)에 적용한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과도 연동해 체계적인 노무관리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도급업체 소속기술자를 하도급 감독관으로 배치해 불법 하도급 감시와 설계서대로 원칙시공 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하도급 감독관은 하도급 업체 수에 맞게 배치하되 단순공사는 통합배치 등 현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12개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 시범도입 ▷안전 e-TV 운영 ▷핫라인(Hot-Line) 설치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 ▷전문신호수 육성 배치 등이다.


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은 연내 검토 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GPS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블루투스(Blutooth)기반 위치정보 관제로 지하 공간 등 사각지대에서의 근로자 위치 파악이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안전사고 시 신속한 근로자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안전e-TV는 건설현장 내 TV 또는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발주자, 감리자, 시공사 등 누구나 공사현황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각종 안전 관련 공지사항을 시청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이다. 서남물재생센터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사 현장에 적용한다.


또한, 공사발주 기관장 대표전화를 핫라인(Hot Line)으로 운영해 건설현장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신고와 각종 고충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는 수직갱, 터널, 지하 암거 등 공사 전 작업계획 수립 및 허가 후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알림판 설치, 출입자 통제 등도 함께 시행한다. 전문신호수는 건설기계 운행 시 충돌이나 협착(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장비 1대당 1명을 배치한다. 매월 교육 후 이수자를 투입한다.


이 외에도 공사장 계측관리 개선․시행, 안전 및 가설기자재 현장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하도급  업체 안전사고 연대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또,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자 쉼터 등 편의시설 보강과 폭염대책을 강화한다. 9월에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모범 건설공사장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할 예정이다.


최갑영 서울시 건설안전과장은 “모범 건설 공사장은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과 같은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사장 모범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장에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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