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관계자가 새겨야 할 ‘안전보감’ 발간
9월까지 배포
안전보감 목차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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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매뉴얼인「건설관계자가 새겨야 할 안전보감」을 마련하여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발주자, 시공자 등 관련 주체별 핵심 안전관리사항을 전파한다. ‘안전보감’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 등 세부지침 체계화의 필요성과 건설공사 관련주체별 숙지해야 할 원칙 정립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직원들로 구성된 TF팀과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자문을통해 제작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발간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15.1.배포) 등을 요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24,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중앙 정부 관련 지침 및 제도 동향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에서 마련한 “건설공사 사고 재발방지대책”과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세부 업무 수행기준”도 반영 · 수록하였다. 아울러 건설공사 추진단계별 안전관리 총괄표를 제시하고 설계자가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이행토록 의무화하는 등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개념을 도입하였다. 시는 이번 ‘안전보감’을 9월까지 본청, 본부, 사업소, 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 투자기관에 배포하여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단계의 안전관리 사항 검토기준과 건설공사 관련주체별 안전관리 활동의 지침 서로 활용함과 동시에 발주자 등 건설현장 지도시 가이드라인 및 공사참여자의 교육자료로 공동활용 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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